법정대리권의 제한으로서 실체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민64, 921, 상199, 394), 이에 위배되는 쌍방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취급하거나, 책문권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변호사법 제24조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대한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인의 대리인이 모순될 경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