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로 취급하거나, 책문권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변호사법 제24조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대리행위
* 당사자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된다. 특히 소송서류의 송달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제180조).
설문에서 X가 매수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여 자백이 된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