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⑴ 무노동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은 근로관계정지설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가 정지되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정지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업 내로 한정하였고, 198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내로 하정하려고 한 경향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
②노사관계 전환점 (94년)
회사측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94년 7월 사상 첫 직장폐쇄 단행
→ 파업 종료 후 회사 측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천명
그에 따라 해당 봉급/상여금 미지급 대응
→ 노조원 1인 평균 약 200여 만원 받지 못함
노조원 부인들 “빨리 회사 가서 일하라”는 일
노동기본권에 대한 한일FTA의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종업원지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 또한 외국기업에 대해 예외화.
2) 노동쟁의 억제
3)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
4) 피고용인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노동력의 가격, 즉 “노동의 대가” 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노동력 상품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력없이는 임금이 지급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성립될 수 있겠다.
2. 본 론
1) 임금수준의 의의
임금수준이란 한나라, 한 산업, 한 기업의 전체 종업원이 받는 1인당 지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