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로 시킨 폴란드는 Lugano 협약에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스위스는 1980년 4월 11일의 국제적 물품 매매 계약에 국제 연합
관습의 체결국들이다.
CISG 조항에 따라서, 관습은 사업의 장소가 다른 협약국에서 있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의 매매의 계약들에 적용한다 또는 국제 사
Art. 1 n. 1; Keller/Siehr, Kaufrecht, 3d ed., p. 156 and p. 178; Ferrari, op. cit., before Arts. 1 - 6 n. 24; Witz/Salger/Lorenz, op. cit., Art. 1 n. 12). However, the Convention itself does not regulate procedural matters and, consequently, the CISG does not provide for jurisdiction (Karollus in Honsell (ed.), Kommentar zum UN-Kaufrecht, Art. 31 n. 49 and Schnyder/Straub, ibid, Art. 57 n. 26). T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적합의무를 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는 제35조이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책임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진다.(53조) 매수인은 간접의무로서 물품
무역의 유형
①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제3자(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 직접무역 : 수출자(국)-수입자(국)간의 직접적 교환행위, 즉 제3자의 개입이 없음.
- 간접무역 : 수출자-수입자의 교환행위에 제3자가 대금결제, 물품인도 등의 방식으로 개입
. 통과무역(transit trade) : 상품이 수출국에서 수
무역거래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성립,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 단계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에서 자신들이 의도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행 단계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하였던 자신들의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