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
법전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창설되고 1956년에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을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의 작업 끝에 2001년 8월 UN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 ILC)에서 채택된 규정초안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법이다. 이 때에도 서류를 정·부 2통으로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확정오퍼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수락의 전신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
이익을 고려하여 일반조항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프랑스민법전을 계수했던 구민법과는 달리 신민법전은 프랑스법외에 독일법, 북구법, 영국법 등 유럽각국법과 국제조약의 규정도 참조하면서 법전편찬이 된 것이므로 비교법의 소산이라 할만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