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인코텀스 전체적으로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불이행이나 인도를 위한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있기 전이라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다만 물품은 계약에 정히 충당되어 있
당사자간 해결방법
■ 클레임의 포기 또는 철회(waiver or withdrawal of claim)
웬만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경고성으로 돌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또한 클레임 수령자(claimee)의 반대증명에 의해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당하고 난 뒤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
.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상관습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ICC회원들은 그들의 첫 사업을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해석규칙과 상업신용장의 거래 규칙 등을 통일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1936년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 대해서 매도인과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후일에 발생할 지도 모를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Offer와 Acceptance가 전신이나 서신으로 왕래하여 계약이 성립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