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에 있어서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비엔나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용은 서헌제교수님의 ‘국제거래법’을 주로 요약했으며, 내용의 순서는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로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에서는 채권계약의 성립에 약인(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U
법이다. 이 때에도 서류를 정·부 2통으로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확정오퍼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수락의 전신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