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결 (2005년 9월 26일)
→ 피고의 반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위반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 €1,529,197.83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CISG60조에 의거하여 매수인의 인도시 의무 불이행은 없었고 CI
There is evidence that this factory was not complete and that it presented defects including the cover and presence of dust, filthiness, inclusive humidity -- all of which can damage delicate impression mechanisms. And [Seller] made a gigantic effort to document the factory's condition, essentially bringing to this process probatory material that had already been entered in the records of a relat
무역의 유형
①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제3자(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 직접무역 : 수출자(국)-수입자(국)간의 직접적 교환행위, 즉 제3자의 개입이 없음.
- 간접무역 : 수출자-수입자의 교환행위에 제3자가 대금결제, 물품인도 등의 방식으로 개입
. 통과무역(transit trade) : 상품이 수출국에서 수
구성원들 간단한 소개- 매도인
[매도인]는 [매수인]에게 총 48개의 상품인, 36개의 엘리베이터와 12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여 판매 하기로 함.
-순익 계약 가격(세금 포함하지 않음) : 미화 $8,191,766
-전체 계약 가격(세금 포함) : 미화$ 9,830,119.20
계약 가격(포함되지 않은 세금) : 미국 8,191,766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적합의무를 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는 제35조이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책임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