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 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운송하거나 보관 중에 멸실 또는 손해를 입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화물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운송할 것을 부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운송 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과 화주 사
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
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