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된다.
(2) 선박보험(Hull Insurance)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의 관리 및 운항중에 멸실이나 훼손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책임손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1)적하보험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적하보험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피신청인은 매수인에게 같은 내용의 통보. 동의 받음.
12월 18일 오슬로에 지연 도착. 화물 인수를 거부. 피신청인과 30% 할인가격으로 인수약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화물 관련 운임등과 관련 피해액 청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화물운송지연으로 피신청인에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해 신청인의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