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X)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에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무역에서 당사자들은 대개 국내거래에 있어서 보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시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격지자 간인 당사자들 간의 지역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운송비가 증대하고, 잘못된 물품의 반송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
통관은 수출입신고부터 수출입신고수리에 이르는 세관 내부의 절차를 말하고
광의의 통관은 수출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
의의 :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2. 원산지 - 대외무역법에도 규정
수입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라 함은 영토적개념 이외에 영해를 포함하므로 영토이외 영해 12해리를 포함한다.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이라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
통관(관세법 제2조13)
관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관의 수출ㆍ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신고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