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나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특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별법령 적용으로는 규제법령으로 59개 법령이 있으며, 이중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은 29개 법령, 4,200여개 품목이다
관세 징수란 수입신고 수리를 받기 전에는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하여 통관 물품을 집중적으로 반입시키게 하여 세관에서 수출입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관업무
기여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주요무역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으며 이들을 무역관련 3대 기본법이라고 한다.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 그 자체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통상환경 종합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즉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과 경합을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