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로 제소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가 있었는데, 바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된 상계관세조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번 반도체부문에서의 보조금 분쟁 결과는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
WTO 통상 분쟁 해결제도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통상 분쟁이 일어날 경우 WTO의 통상 분쟁 해결제도가 선진국이 배타적으로 가진 힘의 논리를 얼마나 막아내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세계 협력체를 통해서 피해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에는 무역 분쟁 발생 시 WTO가 국가 간의 중재역할을 하기도 한다.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과 피해국은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점차 격화되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이닉스 설립과 구조적 문제점
1) 하이닉스의 개요
하이닉스반도체는 1983년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8년에 유럽현지법인을 설립, 1993년에 미국 진출을 하고, 1996년에 기업 공개 및 상장, 1999년에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한 후, 2001년 3월에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함으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통상마찰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시장개방, 시장침투와 같은 상호 작용에 대하여서는 후진국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