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분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는 공문서를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
3)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무를 인계한다.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처리되어야 함.
(4) 전자처리의 원칙 :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
문서작성의 방법
① 용지의 규격(사무관리규정 제10조 제4항)
기본규격 : 가로210mm, 세로297mm(A4용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용도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 사용 가능
② 용지의 여백
- 위로부터 3, 왼쪽으로부터 2, 오른쪽으로부터 1.5, 아래로부터 1.5
문서의 편철위치나 용도에
1-1. 문서의 정의
정보는 유․무형의 각종매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방법으로 전달, 보존된다. 그러나 구두로 전달, 보존된 정보는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오래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증거도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보를 기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