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사무관리규정> 제3조
및 문서과는 최초로 기록물을 생산 ․ 접수한 후 기록물을 등록한다. 이후 분류 ․ 편철 ․ 정리를 통해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문서집으로 사건을 기록한 [春秋]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조선조의 경우 史官 8명은 교대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 숙직하고 조회.경연 등 일상적인 행사는 물론이요, 중신회의와 기타 국왕과 관리가 만나는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국왕과 관리가 면담할
Ⅰ. 개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상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과 맞먹을 정도의 변화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기말적 시점에서 21세기 이후의 미래에 대해 예견하고 있는 많은 미래서들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를 혹은 암울한 미
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기록물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의 ‘사무관리규정’, 행정부 중에서도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의 ‘국회공문서내규’, 사법부는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