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행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환경권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문화재와 관련 있는 제도, 법률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Ⅱ..문화행정과 환경법
1.문화행정
문화행정의 근거는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이름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지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를 위한 보호
Ⅰ. 민속예술(전통예술)
1. 중요무형문화재
1962년에 공포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및 보호 육성하는 체계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담론을 주요한 전략적 거점들(법률적 제도적 기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의 역
제도 내에서는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는 업체가 11개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주류분야의 무형문화재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한 주류분야 전통식품명인을 추천해서 허가한 민속주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원료를 절반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