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명칭 제정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의 전후를 달리하면서 문화재 명칭이 일관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
문화재보존관리 영역에 잘못 적용될 경우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고 문화재의 보급이나 경제적 활용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문화재보존관리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존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 편제 속으로 끌어들여 순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편제 방식이 개항기 이후에 형성된 한국사회의 근대성과 직결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지정과정은 전문학자의 연구보고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