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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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乙이 甲이 신축한 Y빌딩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
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임차권의 물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Ⅰ. 서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