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질권과 같이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약정담보물권)/ 또한 교환가치 지배권성격(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기된 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는 전세금증감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