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
II.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3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판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될 물권적 의무자로 보고, 그로부터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 한다. 대법 1972.7.25, 72다935; 동 1974.12.10, 74다1046.
그러나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