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
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2.>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밖에도 많은 법률이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양도담보(讓渡擔保)·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
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개념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
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