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현행민법은 제249조 이하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양수하면 양수인은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를 선의
법 137조 참조), 이 의무는 승역지를 이용하는 이익에 비하여 부수적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민법 299조). 이 때의 ‘위기’는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방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선의취득과 취득시효의 성립의 요건을 이루기도 한다.
(5)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① 사회평화 와 질서를 유지.(평화설)
② 점유자의 개인적 이익, 즉 생활관계의 연속을 그대로 유지.(연속설)
③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