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정리』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지분권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
所有權과 經營權의 측면에서 서로 상관이 없는 獨立된 별개의 企業들 및 機構들 및 기구들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假定했었다. 이 가정은, Ricardo의 時代에는 몰라도 現在에는 틀린 것이다.
오늘날 세계무역의 상당한 부분은 聯關企業體들 相互間(between and among related enterprises)에 內附去來(internal t
Ⅰ. 序論
물건을 자유로이 使用·收益·處分할 수 있는 물권을 所有權이라고 하며 이는 물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권리로 私有財産制度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각 시대와 지역마다 소유권 개념은 달랐으며, 현대의 소유권 개념은 역사상 발전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封建時代에는 물건, 특히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