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설
동산물권의 변동도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권법 총칙에서 동산물권의 변동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만을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소유권의 장에서 규정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물권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
Ⅰ. 의의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신의 원칙으로서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의 원칙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거래안전법
법 제21조 등).
2) 거래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