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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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물권법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 물권의 총칙

◆ 물권의 종류

◆ 물권의 효력

◆ 물건의 분류

◆ 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 2편 물권법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법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 밖에도 많은 법률이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권에 관한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함께 재산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강하나, 물권법은 고유법적 색채가 강하다. 전세권은 가장 고유법적 색채를 강하게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체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판례
2007 년 10월 2일 기사 中 드디어 물권법 내달 전면 시행

토지가 국가에 소유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샀어도 건물만 개인의 것일 뿐 토지는 국가로부터 70년만 임대한 것이다. 개혁개방에 잇따른 부동산 열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지만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팔았고, 개인은 그 아파트를 사들였다. 70년 후에 토지가 국가에 반환되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무작정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해 졌다. 중국 공산정권에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물권법에는 주택 토지사용권 자동연장 등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한걸음 진전한 것을 의미한다.
물권법은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중국은 이 물권법 실시로 사유재산권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자본주의화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은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중국은 이 물권법 실시로 사유재산권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자본주의화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