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신물질발명에 대한 물질특허(product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한 제법특허(process pat- ent), 새로운 용도개발에 대한 용도특허(use patent)가 있다. 실용실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주어지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방법에 관한 유전자 치료법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한 발명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의약 및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불특허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 진단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할 거 같다.
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1)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정의의 의의 :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
I. 서
(1)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정의의 의의 :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폭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나라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는 20세기 초의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부산물들(예: 개인적 권리의 착취, 박탈된 생활의 여유, 포기된 자기 개발의 기회)이 기하급수적 수준으로 증폭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