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저를 기하고 비림의 해제 시(정보의 공개)까지 내부자에 의한 당해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입구(발생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공개정보로만 표현되고 있으며 공개시점은(출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내부자의 단기차익 매매거래, 공시의무 위반, 주식소유상황 및 변동상황 보고위반 등이 있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 상장기업의 불공정 공시, 그리고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주식시장 3대 범죄라 부른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평하게 공시함과 동시에 시장에 있어서 사기적 거래나 시세조작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자거래의 경우 증권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부자가 회사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
정보 등이 대중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보다는 그 정보가 특정 취재원의 이익, 기자 자신, 언론사 조직 또는 공동체 이익(지역)등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언론인은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추구와 공공의 이익 추구가 서로 충돌하게 되며, 두 종류의 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되느냐 라는 상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