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실태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사법개혁위원회는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각급 부대를 순회하는 순회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국방부 개선안은 현재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후 군법회의법은 1987년 9차 헌법개정에 의해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1994년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군사법원의 설치대상을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