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아교원자격제도
I. 유아교사의 종류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담당한 역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주제의 역할도 유아 프로그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유아기관의 인력은 핵심 프로그램의 인사와 지원 프로그램의 인사로 구분된다. 핵심 프로그램의 인사는 유아와 직접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도
미국의 연방정부는 크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는데 이중 보육관련 업무는 EXECUTIVE BRANCH(행정부) 아래의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 교육 체계에서 학교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책임 사항이지만, 교육부는 미국 교육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1950년도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보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인 일본과 미국 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아동보육에 관한 아동복지를 비교하고 최근의 동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유아교사 교육을 대학에서 담당한지 오래 되었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발전되었으며 전문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유아교직이 전문직의 특징을 지니지만 전문직이라면 그에 적합한 지식, 자격기준, 자율성 요건이 무엇보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기
► 한국과 같은 국가 공인 시험이 존재하지 않음!
► 학교구(school district)별로 교원모집.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이를 대상.
(교사자격증 매우 다양, 갱신필요!)
미국의 교원 양성제도
전형적인 단선형 기준형태
But, 교육의 지방분권제도 채택
각각의 주마다 독자적인
교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