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운동이 강력한 정치운동으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 1889년과 1891년 사이에는 Kansas주를 시발로 이미 18개주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들은 주 사이에서 영업하는 독점기업들이 경계를 넘을 경우 법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주요 산업의 합병 또는 결합을 통제하기에는 곤란하
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후 미국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활동을 돕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자본이득세율을 49%에서 28%로, 다시 20%로 인하하고 연금과 기금의 벤처캐피탈에의 투자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의 완화, ‘증권거래위
과정에서 농민, 원료공급자, 소경영자 및 노동자들이 고물가와 생활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서부 및 서북부 지방의 농민에 의해 철도독점자를 대기업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그랜저 운동” (granger movement)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 동부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노동조합들의 지지도 얻게 되어 188
가능하도록 임기를 제한한 것인데 오히려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셋째, 수정안 제25조(1967)로서 대통령이 탄핵, 사망, 유고 시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것과 함께 부통령직 궐위 시 대통령이 부통령을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