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유출로 개인의 재산 및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공개제도 마련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보보호라는 각계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정보공개제도의 기본법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약칭)이 지난 1996년 말에 제정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을 배제하여 국민에게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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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공개법의 정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
정보사회 속에서의 알 권리와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1996년 12월 31일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정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소극적인 측면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적극적인 측면이 섞여 공존하는 등 알권리에 대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