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유출로 개인의 재산 및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공개제도 마련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보 보호라는 각계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정보공개제도의 기본법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약칭)이 지난 1996년 말에 제정
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해당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
지역 중심의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다섯째, 정책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방과후아카데미」 지원단을 운영한다.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교육 · 홍보 및 신고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지원(종합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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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의견진술을 주축으로 하는 약식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식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원법에 따라 조직 된다.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직할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