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는 1996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를 맞이하였음. 이러한 원인으로는 소득증가, 급격한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의료비를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보수지불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 또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
지불제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란 통상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병원이 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인 공공병원이거나 민간병원이라도 거의 비영리인 유럽의 경우 병
보험 분야만 적용시켰으며, 의료보장부문은 1965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될 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민은 자유와 자주를 존중하는 국민으로서 의료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