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방송의 소유와 겸영의 규제를 완화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통신법
최진실 법 =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or 금고
-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반론 Ⅱ. 여론의 다양성 가능성 낮
Ⅱ. 본 론
1)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30%까지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6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66%
Ⅲ. 여론독과점 현상
아마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둘러싼 가장 핵심 되는 논란은 특정 사업자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하게 됨으로서 여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게 되면 거대 언론사에게 여론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의 외국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고, 미디어법의 개정안과 개정 후 변화, 그리고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Ⅱ. 외국 사례
현재, 52개국의 나라에서 미디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이 글에서는 OECD 국가의 미디어법을 소개하겠다.
<표1> 새누리당 홈페이지
국
미디어법
목차
미디어법
대기업의 방송진출이란?
방송진출에 대한 견해
외국의 사례
결론
미디어법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방송사업자
소유권
방송편성권
신문 등의 자유
기능 보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신문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
대기업의 방송진출 가능
대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