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진실을 향한 목마름을 이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논의는 정부와 기업, 언론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미디어법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여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규명하고, 대중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반대하여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입장을 저지하였지만 한나라당이 7월 22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채웠다. 미디어 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
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접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별 개정안
대기업, 신문, 통신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외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
전파법 개정
본회의 재적 244명 중, 찬성 133표, 반대, 99표, 기권 12표로 가결되었다.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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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법 반대의견
경쟁이 가열되면 시장 내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이 높아진다고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방송 시장에 경쟁의 요소가 투입된다면 방송컨텐츠의 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