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료 주장은 더 이상 유지 힘듦
: 당시 사업자, 규제기관, 시청자의 이해관계 모두 충족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 규정 부재,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로 방치 갈등 가능성 상존
미디어 환경 및 사업자간 이해관계 변화 분쟁 심화
방송통
정책은 주무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나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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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지상파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거대한 규모의 수용자 시장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
규제란?
비대칭 규제란 정부 등 규제 기관이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의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후발사업자에게는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비대칭 규제가 최근 개국한 4개의 종합편성에 적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미디어별 규제를 차별화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주체와 영향력, 미디어 성격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SBS와 같은 상업방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사적소유 구조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