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통과에 대하여 보수언론은 과거 미디어법의 부정적인 모습과 비교하여 개정을 통하여 발생될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할 뿐 개정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진 보
진보언론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 대한 반론을
미디어법개정안 통과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라는 사설을 통해서 미디어법개정안 통과의 절차상 문제와 함께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2) 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후 기사
헌재에 의해 법적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 목적 외에 보도와 논평 기능 금지
언론중재법개정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접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별 개정안
대기업, 신문, 통신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외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49%
법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이라 칭한 것이 굳어져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문 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지상
미디어 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신문법개정안,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방송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방송법의 경우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