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들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은 이 문제를 마포FM <희망을 여는 아침>에 제보했고, 마포FM은 구청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쿠폰제 시행 등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냈다. 예전 같으면 구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겠지만, 이제 미디어가 중간에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의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미디어가 상업미디어와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거나 교차 보조되는 방안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채널을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애초부터 많은 한계를 가
시민액세스 프로그램과 채널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의의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진가는 기존 방송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소외된 목소리를 다룬다는 데 있다. 방송이 갖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성격 때문에 소외되어온 소
방송법은 시청자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전향적 조항들을 담고 있다.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다채널방송이 기본이 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
방송은 국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자본의 영향력이 나날이 확장됨에 따라 공영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액세스 프로그램과 액세스채널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미디어테크놀로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