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유동적 유효).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
행위 (§6)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8)
④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성년의제,§826-2)
⑤ 대리행위 (§117)
⑥ 유언행위 (§1061) - 만 17세 이상자는 단독으로 유언 가능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위무능력자는 객관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자, 낭비자,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가 없으면 절대로 무능력자가 아니다.
⑥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나(다수설) 임금의 청구는
수 있다.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