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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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성년자의 개념

2.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3. 법정대리인

4.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1.미성년자의 개념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제4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되며, 선거법·미성년자보호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1) 원 칙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도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5)
※취소권자 - 미선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140)
2) 예 외 - 동의 없이도 유효한 행위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① 단서)
- 부담없는 증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의 체결(×), 부담있는 증여(×)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6)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8)
④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성년의제,§826-2)
⑤ 대리행위 (§117)
⑥ 유언행위 (§1061) - 만 17세 이상자는 단독으로 유언 가능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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