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
조[강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