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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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사용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용어정의
부가형
본문내용
절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3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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