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
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
大判 1990.8.10, 90도1211 <밍크45마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
Ⅰ. 서론
1. 머리말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성문법으로 불려지는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는 많은 가치와 평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히 최고라는 의미가 아닌 최초로 법의 입법화를 통한 법치주의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과거 율령의 반포라는 것은 단순한 왕권강
절도죄
1) 개념
형법에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는 「형법」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
강도나 살인이 아니면 수금(囚禁)하지 않았고, 절도한 경우에도 자형(刺刑)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형벌.
을 면제하였다. 둘째, 10세 이하의 자(幼子)에 대한 고문을 금지하였고, 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74, 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