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미필적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미필적고의 ․인식 있는 과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
Ⅰ. 들어가며
故意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故意와 過失의 그 경계가 되는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故意에 관한 일반론
1. 意義
우리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범죄유형
※ 미필적고의에 의한 여름휴가
1. 소녀(이하 리비아)는 처음부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고 또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중년 여성(이하 미리암)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더 정확히는 동거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법상 미필적고의와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및 착오의 효과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간의 차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