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론은 설명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 조준현,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28조) 예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미리 형벌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사정책적 근거에서 예비를 처벌할 수 있게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