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포함이 된다. 이중에서 미필적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
Ⅱ. 미필적고의
불확정적 고의 가운데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미필적고의라고 한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행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
싶다. 정동욱, 증명의 대상, 고시계 90/3, 148~149면.
(나) 처벌조건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도 공소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따라서 파산범죄에서 파산선고의 확정, 친족상도례의 경우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배종대/이상돈, 515면.
구성요건.
(2)구성요건 요소
1)상해행위
2)구성요건적 결과 - 중한 상해의 결과
①생명에 대한 위협: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치명상에 이른 경우)
②불구: 신체외형상 중요부분의 절단 또는 신체기능의 지속적 상실상태.
③불치 또는 난치: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
범죄체계하에서는 과실을 책임요소로만 보았고,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한 후에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구성요건해당성심사단계에서 검토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책임단계에서 심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책임영역이 공허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날 통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
구성요건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의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책임성에서 말하는 고의책임은 행위의 심정반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3. 故意의 本質
고의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意思說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