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모는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을 한 경우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는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
10대미혼모(청소년미혼모)는 일반적으로 가출경험이 있으며 가출상태에서 미혼모가 되었거나 미혼모가 된 후에 가출하는 등 가출과 관련이 되어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미혼모는 성에 대한 지식과 피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순간적, 충동적, 맹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합법적인 혼외임신 또는 혼외출산을 한 기혼여성을 미혼모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혼여성으로 국한한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미혼모가족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하고, 가족형태는 모자가족에 속한다.
1.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우리나라 법제상에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관계를 갖게되고 그로 인하여 임신은 했으나 결혼은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및 이혼,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