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건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거의 쓰입니다.
낙태 실태
국민일보
중·고생 6.4% 성관계 경험…48% “원치않는 임신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 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 중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임신으로 위협받는 상황 등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경우는 4.4%에 불과하다. 나머지 32만 여건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희생하는 불법 시술을 하는 셈이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한 해 낙태시
낙태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근본적으로 낙태는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살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성문화와 성매매와 성폭력의 만연, 남아선호사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성감별 낙태 등의 사회현상을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합법적인 요건이 없는 경우에, 태아를 자연 분만 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산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