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옛말에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으로 등한시 하고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 복지차원에서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갈수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요즘 경우 갈수록 인구 감소로 인한
미혼모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임신중절을 한 경우가지 포함하여 미혼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자복지법 4조1항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여성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복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미혼모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 관
양육비 부담, 아동의 장래문제 등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건강성을 저해시키고, 저출산시대에 인구자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혼부모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재정의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미혼모여성
여성
1년(6개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1년)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6개월)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 미혼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