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위와 임금, 승진, 직종선택에 있어 각종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의 노동 이중구조, 그리고 기존 남성위주의 고용정책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고용정책이나 제도도 대다수가 미혼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기혼여성은 재취업에
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조로 하여 과감한 개혁은 추진하되 방법론상에서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여튼, 노무현 정권은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
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 등 여성관련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여성관련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여성복지에 대한 법․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복지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전통적인 성차별
취업비율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동일조건 남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음
④ 성차별 의식의 존재 - 오랜 시일에 걸쳐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존재해 온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의 종속관계와 남존 여비 사상
⑤ 여성의 의식과 욕구의 변화 - 여성의 인권 내지 복지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